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기산점 가산세 분납 연부연납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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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해외 9개월 신고세액공제 3% 요약
목차
  1. 6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 말일에서 출발
  2. 사망일별로 계산해 본 마감일
  3. 기한 안에 끝낼 일, 순서대로
  4. 기한 안에 냈을 때와 넘겼을 때의 차이
  5. 한 번에 못 낼 때 쓰는 분납·연부연납·물납
  6.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나은 집
  7. 상황별로 날짜부터 챙길 것
  8. 자주 묻는 질문
  9. 서두를 것은 신고서보다 조회와 평가

장례를 치르고 한숨 돌리면 달력이 먼저 신경 쓰입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고, 그 날을 넘기면 무엇이 붙는지가 이 글의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마감일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

이 6개월 안에는 재산 조회, 평가, 분할 협의, 신고·납부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31일 법제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같은 법 시행령(2026.10.1. 시행)·「국세기본법」(2026.10.2. 시행) 조문 기준입니다. 공제 금액과 세율은 상속세 공제 한도와 세율 계산 글에서 따로 다루고, 여기서는 날짜와 돈이 어긋나는 지점만 봅니다.

6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 말일에서 출발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기한을 정한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입니다.

구분신고·납부 기한근거
일반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제67조 제1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같은 기산점에서 9개월제67조 제4항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기간 안에 지정·선임되면 그 날부터 계산제67조 제3항
기한까지 상속인 미확정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상속관계 별도 제출제67조 제5항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그다음 날국세기본법 제5조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상속인이 사는 곳의 세무서가 아닙니다.

사망일별로 계산해 본 마감일

같은 달이면 1일에 돌아가셨든 말일에 돌아가셨든 기한은 같습니다. 반대로 하루 차이로 달이 바뀌면 기한이 한 달 통째로 밀립니다. 아래는 2026년 날짜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사망일기산점신고·납부 기한
2026년 1월 15일1월 31일7월 31일(금)
2026년 2월 28일2월 28일8월 31일(월)
2026년 3월 1일3월 31일9월 30일(수)
2026년 4월 12일4월 30일10월 31일이 토요일 → 11월 2일(월)
2026년 5월 20일, 해외 주소 상속인 있음5월 31일2027년 2월 28일(일)·3월 1일(삼일절) → 3월 2일(화)

상속세 신고기한 사망일별 기산점과 마감일 계산 예시 표

4월에 상을 치른 집은 바로 지금이 마감 주간입니다. 2026년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1일 일요일을 건너 11월 2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집이라면 날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 신고하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제19조 제2항). 신고기한이 2026년 11월 30일이면 분할기한은 2027년 8월 31일입니다. 이 날짜가 공제액에 미치는 영향은 공제 글에서 계산 예시로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끝낼 일, 순서대로

6개월을 거꾸로 쪼개 보면 앞의 석 달이 특히 바쁩니다. 상속을 포기할지 정하는 기간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이라서, 재산 조회는 그보다 먼저 끝나야 합니다.

  1.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신고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시·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할 때 2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 조회 — 정부24 또는 시·구청·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행정안전부 안내 기준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고, 금융·국세·연금·4대 보험료 결과는 약 20일, 토지·건물·자동차·지방세는 약 7일 뒤에 옵니다.
  3. 재산 평가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제60조). 감정·매매가 있으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시행령 제49조), 감정평가를 받을 생각이면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4. 분할 협의 — 누가 무엇을 받을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협의분할서를 씁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절차를 밟아야 하니 상속포기 신고 방법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5. 홈택스 신고·납부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분납·연부연납·물납을 쓸 거라면 신청서를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사망신고 재산조회 평가 분할협의 홈택스 신고 다섯 단계 순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도 같은 기산점, 같은 6개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입니다. 다만 내는 곳이 시·군·구청과 위택스라 상속세만 끝내고 취득세를 잊는 일이 생깁니다. 세율은 상속·증여 취득세율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하기

신고 화면 경로와 첨부 서류는 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조회 항목은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2023.3.3. 게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냈을 때와 넘겼을 때의 차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제69조). 기한을 넘기면 이 3%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세 갈래로 붙습니다.

가산세율근거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덜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 40%)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고지 전까지 하루 10만분의 22,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월 1만분의 67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늦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 후 **1개월 안 50%, 13개월 30%, 36개월 20%**를 감면합니다. 신고는 했는데 금액이 적었다면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90%부터 10%까지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알고 낸 경우는 감면에서 빠지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공제를 모두 뺀 산출세액이 8,000만원인 집입니다.

  • 기한 내 신고·납부: 8,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240만원(3%) = 7,760만원
  • 기한을 50일 넘겨 스스로 신고(1~3개월 구간)
    • 무신고가산세: 8,000만원 × 20% = 1,600만원 → 30% 감면 → 1,12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8,000만원 × 10만분의 22 × 50일 = 88만원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가 아니라 없음
    • 합계: 8,000만원 + 1,120만원 + 88만원 = 9,208만원
  • 차이: 9,208만원 − 7,760만원 = 1,448만원

50일 늦은 대가가 1,400만원을 넘습니다. 가장 큰 몫은 무신고가산세이고, 신고조차 하지 않아 세무서가 결정해 고지하면 감면 없이 1,600만원이 그대로 붙습니다.

한 번에 못 낼 때 쓰는 분납·연부연납·물납

상속재산이 집 한 채뿐이면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 제도가 있고,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제도요건내용근거
분납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납부.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면 50% 이하제70조 제2항, 시행령 제66조
연부연납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담보 제공허가일부터 10년(가업상속 등은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회차별 금액이 1천만원 초과제71조
물납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2분의 1 초과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세액이 금융재산가액 초과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불허제73조

세 기준 모두 조문이 「초과」입니다. 납부세액이 딱 1천만원이면 분납 대상이 아니고, 딱 2천만원이면 연부연납 대상이 아닙니다. 연부연납 기간에는 연부연납가산금(제72조)이 따로 붙으므로 무이자 할부가 아닙니다.

앞의 예시 8,000만원이라면 분납으로 3,880만원(50%)을 2개월 뒤로 미룰 수 있고, 담보를 낼 수 있으면 10년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물납 신청서는 신고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고, 시행령 제67조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 때 함께 내는 것도 허용합니다. 다만 그때는 이미 가산세가 붙은 뒤입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나은 집

공제를 빼고 나면 상속세가 0원인 집이 많습니다. 그래도 신고를 건너뛰지 않는 편이 나은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이고, 세무서가 결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매매사례가 드문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시가를 찾기 어려워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되는 일이 많고, 그러면 취득가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가상의 예로 개별공시지가 3억원인 토지를 평가기간 안에 감정받아 5억원으로 신고했고, 공제 범위 안이라 상속세는 0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몇 년 뒤 7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7억원 − 5억원 = 2억원입니다. 감정 없이 3억원이 취득가액이 되면 양도차익은 4억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받아야 시가로 인정되므로, 이 판단은 신고기한 안에 끝내야 합니다.

둘째, 공제 선택권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가 5억원으로 고정되고(제21조 단서), 배우자 몫을 9개월 안에 나눠 신고해야 받는 공제도 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인적공제가 큰 집에서는 신고가 곧 공제액입니다.

상황별로 날짜부터 챙길 것

  • 4~5월에 상을 치른 집: 마감이 11월 2일·11월 30일입니다. 평가가 덜 끝났다면 일단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나중에 고칠 부분은 수정신고(1개월 안이면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로 맞추는 편이 무신고보다 훨씬 쌉니다.
  •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는 집: 9개월이 적용되지만, 배우자 분할기한도 그만큼 뒤로 밀린다는 점을 함께 계산합니다.
  • 빚이 많아 보이는 집: 6개월보다 3개월(상속포기·한정승인)이 먼저 옵니다. 재산 조회부터 서두릅니다.
  • 현금이 부족한 집: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2천만원을 넘고 담보가 있으면 연부연납을 신고서와 함께 신청합니다.
  • 상속세가 0원으로 예상되는 집: 팔 계획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감정평가 여부를 정하고 신고까지 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월 31일에 돌아가시면 4월 1일보다 기한이 짧나요?

그렇습니다. 3월 31일 사망은 기산점이 3월 31일이라 기한이 9월 30일이고, 4월 1일 사망은 기산점이 4월 30일이라 10월 31일(2026년은 토요일이라 11월 2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기한이 한 달 벌어집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마감분은 11월 2일 월요일까지 내면 됩니다.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무신고가산세 20%에서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합니다. 다만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합니다.

상속인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상속인 각자가 신고 의무를 지지만, 실무에서는 상속인들이 함께 한 장의 신고서를 냅니다. 상속세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으므로(제3조의2), 다른 상속인이 내지 않은 몫이 남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세금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결정하며,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시행령 제78조). 그 사이 재산 평가나 누락 재산이 바뀌면 추가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두를 것은 신고서보다 조회와 평가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한 순서대로 다시 맞춰 보니, 마감일 자체보다 마감일 안에 들어가야 할 일들의 순서를 놓치는 경우가 더 문제로 보였습니다. 재산 조회 결과가 오는 데만 7~20일이 걸리고, 감정평가로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창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로 닫혀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은 마지막 한두 주면 되지만, 그 앞 단계는 미루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계산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늦게라도 스스로 내는 것」과 「아예 안 내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같은 8,000만원 세액에서 50일 늦은 기한 후 신고도 1,400만원 넘게 손해였지만, 고지를 기다리면 감면 없이 무신고가산세 전액에 날짜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입니다. 평가가 완벽하지 않아도 기한 안에 일단 신고하고 수정신고로 고치는 쪽이 비용이 적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라고 신고를 생략하면 그 비용은 몇 년 뒤 양도세 고지서에서 나타납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거나,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거나, 분납·연부연납을 고민할 만큼 세액이 크다면 신고서를 내기 전에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 세무사에게 일정과 평가 방법을 한 번 확인받기를 권합니다.

📞 국세상담센터 126 전화하기

이 글은 2026.10.31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