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한도 총급여 25% 맞벌이 몰아주기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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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카드 명세서까지 받았다면 올해 결제액이 연봉의 4분의 1에 닿았는지부터 계산해 볼 때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금액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4,800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이고, 그 위부터 결제수단에 따라 15~40%가 공제액으로 쌓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금액, 즉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2026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씁니다. 근거는 2026년 10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입니다.
대상은 일용근로자를 뺀 근로소득자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어떤 카드를 꺼낼지, 맞벌이라면 누구 명의로 결제할지를 정하는 데 필요한 계산을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연봉의 4분의 1까지는 공제가 붙지 않는 구조
이 제도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공제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세율 15%)이라면 공제액 100만원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세금 16만5천원을 줄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1년 사용액 합계가 최저사용금액, 곧 총급여의 100분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합계에 들어가는 결제수단은 네 가지입니다.
| 합계에 들어가는 것 | 근거 |
|---|---|
| 신용카드 결제액 | 제126조의2 제1항 제1호 |
| 현금영수증에 적힌 금액 | 같은 항 제2호 |
| 체크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 같은 항 제4호 |
| 직불전자지급수단·실명 확인된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 같은 항 제4호 |
같은 조항 괄호에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긁은 금액은 문턱을 채우는 데도, 공제액을 계산하는 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제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15·30·40%를 한 표로
문턱을 넘긴 금액에 붙는 공제율은 무엇으로 결제했는지, 어디에서 썼는지로 갈립니다.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조건 |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결제수단 무관(신용·체크·현금영수증)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버스·지하철·철도 등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수영장·체력단련장 | 30%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 30% | 위 세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 |
| 신용카드 | 15% | 나머지 전부 |
문화체육 사용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금액만 해당합니다. 체육시설은 시행령 제121조의2 제16항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으로 한정했고, 개인 강습비나 회원 입회금은 제17항에서 빠집니다. 이 체육시설 항목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이용분부터 들어온 비교적 새 항목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문화체육 30% 칸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그 지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15%나 체크카드 30% 칸으로 들어갑니다. 한 결제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등 두 칸에 동시에 해당해도 제2항 후단에 따라 한 칸에만 넣습니다.
25% 문턱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칸부터 깎입니다
같은 2,000만원을 써도 공제액이 두 배까지 벌어지는 이유가 제2항 제6호에 있습니다. 문턱(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 줄 때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고, 그래도 남으면 30% 칸, 마지막에 40% 칸에서 뺍니다. 문턱 아래 구간은 어차피 공제가 0원이니, 그 구간을 15%짜리 신용카드가 채우게 해 주는 셈입니다.
총급여 4,800만원인 사람이 1년에 2,000만원을 쓴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문턱은 4,800만원 × 25% = 1,200만원입니다. (예시이며 다른 공제는 생략합니다.)
① 2,00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쓴 경우
- 공제율 적용: 2,000만원 × 15% = 300만원
- 문턱 차감(제6호 가목): 1,200만원 × 15% = 180만원
- 공제액: 300만원 − 180만원 = 120만원
② 신용카드 1,200만원 + 체크카드 800만원으로 나눈 경우
- 공제율 적용: 1,200만원 × 15% + 800만원 × 30% = 180만원 + 240만원 = 420만원
- 문턱 차감(제6호 가목): 1,200만원 × 15% = 180만원
- 공제액: 420만원 − 180만원 = 240만원
두 경우 모두 한도 300만원 안이라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공제됩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①은 세금 19만8천원, ②는 39만6천원이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16월은 신용카드, 712월은 체크카드」처럼 시간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연간 합계로 계산하므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체크카드 1,200만원을 먼저 쓰고 신용카드 800만원을 나중에 써도, 제6호 나목에 따라 문턱 차감액이 800만원 × 15% + 400만원 × 30% = 240만원이 되어 공제액은 똑같이 240만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1년치 결제수단의 비율입니다.
기본한도 300만원·250만원과 자녀·전통시장 추가한도
계산한 공제액이 아무리 커도 제10항의 한도에서 잘립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한도가 올라갔습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한도(제11항)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분 합산 최대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 합산 최대 200만원 |
한도를 올려 주는 「자녀등」은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이 정합니다.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 포함)으로서 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고 ②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며 ③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만 한도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추가한도는 기본한도를 넘긴 금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7,000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에서 나온 공제액 중 작은 쪽만큼 더해 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총급여 5,500만원인 사람의 공제액이 380만원이고 그중 전통시장·대중교통 몫이 60만원이라면, 초과분 80만원과 60만원 중 작은 60만원이 붙어 최종 공제액은 360만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구 명의 카드로 몰아야 할까
배우자의 카드 사용분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일 때만 합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제1호). 둘 다 월급을 받는 부부는 각자 자기 명의로 쓴 금액만 각자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몰아주기」는 서류 정리가 아니라 실제 결제를 한 사람 명의 카드로 모으는 것입니다.
남편 총급여 6,000만원(문턱 1,500만원), 아내 총급여 3,600만원(문턱 900만원), 부부 생활비 2,400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쓴다고 해 보겠습니다. 둘 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 결제 명의 | 계산 | 공제액 | 줄어드는 세금(16.5%) |
|---|---|---|---|
| 남편에게 전부 | (2,400만원 − 1,500만원) × 15% | 135만원 | 약 22만3천원 |
| 아내에게 전부 | (2,400만원 − 900만원) × 15% | 225만원 | 약 37만1천원 |
| 1,200만원씩 반반 | 남편 0원 + 아내 (1,200만원 − 900만원) × 15% | 45만원 | 약 7만4천원 |
문턱이 낮은 쪽, 즉 총급여가 적은 쪽에 모으면 25%를 빨리 넘겨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집니다. 반반으로 나누면 남편은 문턱도 못 넘겨 공제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두 가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이 적은 쪽은 낼 세금(결정세액) 자체가 적어서 공제액을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편 세율이 24% 구간이고 아내가 6% 구간이라면 공제액이 커도 줄어드는 세금은 남편 쪽이 클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은 소득세법 제55조로 확인하고, 두 사람 숫자를 넣어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비교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병원비를 누구 카드로 낼지는 별도 기준이 있어 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어도 합계에서 빠지는 지출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은 카드로 냈어도 사용금액에 넣지 않는 항목을 하나하나 적어 둡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도 대부분 걸러지지만, 남은 두 달 계획을 세울 때 이 금액을 넣으면 공제액이 부풀려집니다.

- 세금·공과금: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요금, 전화·인터넷 요금, 아파트관리비, TV 수신료, 도로통행료
- 보험료·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 학교 공납금: 유치원·초중고·대학(대학원 포함) 수업료·입학금, 어린이집 보육비용
- 유가증권·금융: 상품권 구입비, 대출 이자, 증권거래 수수료, 가상자산 거래 대가
- 자산 구입: 리스료·렌터카 대여료, 취득세가 붙는 재산(새 자동차 등) 구입비, 면세점 구입비
- 다른 공제를 받은 것: 세액공제받은 월세, 세액공제받은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 해외 사용분: 국외에서 쓴 금액 전부(제126조의2 제1항)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면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에 넣어 줍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제15항). 2,000만원짜리 중고차라면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반면 새 차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원비는 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카드로 내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계산에 모두 들어갑니다.
부모님·자녀 카드 사용분을 합치는 조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쓴 금액은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 본인의 합계에 더할 수 있습니다(제126조의2 제3항). 요건은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에 있습니다.
| 가족 | 소득 요건 | 그 밖의 요건 |
|---|---|---|
| 배우자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포함) | — |
| 부모·조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같음 |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할 것,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 자녀·손자녀 | 같음 | 동거 요건 없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 형제자매 | — | 합칠 수 없음(조문에 없음) |
카드 공제에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대학생 자녀처럼 20세를 넘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가족이라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그 카드 사용액은 합칠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형이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동생은 부모님 카드 사용분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형제 사이에 「부모님 공제는 형이, 카드는 내가」로 나누는 방식은 조문상 막혀 있습니다.
11~12월 두 달, 결제수단을 정하는 순서
10월까지의 사용액은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아래 순서로 판단합니다.

- 문턱 계산: 총급여 × 25%. 연봉이 오른 해에는 올해 예상 총급여로 다시 계산합니다.
- 1~10월 합계와 비교: 문턱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봅니다.
- 문턱 전이면 신용카드: 문턱 아래 구간은 어느 카드로 써도 공제가 0원이므로, 포인트·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가 유리합니다.
- 문턱을 넘겼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넘긴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두 배입니다. 장보기는 전통시장, 출퇴근은 대중교통 결제가 40%입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연간 지출이 문턱에 못 미칠 분: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혜택을 챙기는 쪽이 낫습니다.
- 이미 한도(300만원 등)를 채운 분: 체크카드로 바꿔도 공제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추가한도가 남아 있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만 의미가 있습니다.
- 문턱은 넘겼고 한도는 남은 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환 효과가 가장 큽니다.
- 연봉 7,000만원 이하로 책·공연·헬스장 지출이 있는 분: 지정 사업자에서 결제해 30% 칸을 챙깁니다.
카드 결제를 줄이고 남는 돈을 연금계좌에 넣을지도 같은 시기에 정해야 합니다.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구조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에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방법과 가산세가 붙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은 카드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므로 직접 영수증을 모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뒤 진행합니다.
-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에 로그인해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조회합니다.
- 부모님·자녀 사용분을 합치려면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 둬야 근로자 화면에 보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자료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이 빠져 있으면 영수증·승차권·입장권으로 보완합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 단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냅니다.
놓치기 쉬운 곳은 세 군데입니다.
- 중도 입사·퇴사자: 시행령 제6항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사용액을 합계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근무기간 중 쓴 금액만 인정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월별 조회로 근무한 달만 골라야 합니다.
- 가족 중복 공제: 부모님 카드 사용분을 형제가 각자 넣거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과 다른 사람이 카드 사용분을 가져가면 부당 공제입니다.
- 소득 기준 초과 가족: 배우자나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었는데 합친 경우입니다. 퇴직금·양도소득도 소득금액에 들어갑니다.
부당 공제가 나중에 확인되면 덜 낸 세금을 다시 내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10%와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하루 10만분의 22)가 붙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빠뜨린 경우는 반대로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 카드값도 들어가나요?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결제한 금액은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이라 빠집니다. 문턱 25%를 채우는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연간 2,000만원을 썼어도 그중 300만원이 해외 결제라면 1,7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체크카드만 쓰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공제액만 보면 신용카드보다 유리하지만, 문턱 아래 구간(총급여의 25%)은 어느 카드든 공제가 0원입니다. 총급여 4,800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혜택을 받고, 그 위부터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액은 전부 체크카드로 쓴 경우와 같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을 조금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본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내려가고, 도서·공연·헬스장 등 문화체육 30% 칸이 없어집니다. 추가한도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총급여 기준이라 비과세 수당은 빼고 판단합니다.
아이가 둘이면 한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나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기본한도 400만원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추가한도 최대 300만원을 더해 최대 700만원입니다. 7,000만원 초과라면 300만원에 추가한도 200만원을 더해 최대 500만원입니다. 아이는 20세 이하이고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관리비를 카드로 내는데 공제가 안 되나요?
아파트관리비는 전기·수도·가스요금, 통신비와 함께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에 따라 빠집니다. 매달 30만원씩 1년이면 360만원이 합계에서 제외되므로, 문턱을 넘겼는지 계산할 때 이 금액을 먼저 빼고 봐야 합니다.
카드 공제는 연말 한 달의 승부가 아니라 비율의 문제입니다
이 공제를 다룬 안내문은 대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라는 공제율 표에서 끝납니다. 제126조의2 제2항을 끝까지 읽어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은 제6호의 문턱 차감 순서였습니다. 문턱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뺀다는 한 줄 때문에, 1년치 결제에서 신용카드 비중을 문턱 근처에 맞추는 사람이 같은 지출로 가장 큰 공제를 받습니다.
저는 이 공제에서 가장 자주 계산이 어긋나는 대목이 맞벌이 부부라고 봅니다. 배우자 사용분을 합칠 수 없다는 요건 하나 때문에, 생활비를 어느 쪽 카드로 내느냐에 따라 같은 2,400만원이 공제액 45만원이 되기도 하고 225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금액 차이가 결제 명의에서 생기므로 11월이 가기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지출을 늘려서 공제를 받으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00만원을 더 써서 체크카드 30%를 받아도 공제액은 30만원이고, 세율 15% 구간이라면 줄어드는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합쳐도 4만9,500원입니다. 이 공제는 어차피 쓸 돈의 결제수단을 고르는 제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100만원 경계에 걸리거나, 중도 입사로 근무기간이 짧거나, 중고차처럼 큰 결제가 끼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0.31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