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홈택스 개통 시기 환급 판단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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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급여명세서를 받아 들고 나서야 「올해는 왜 토해 내지?」를 알게 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그 결과를 석 달 앞당겨 보여 주는 도구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이 글은 미리보기가 언제 열리는지, 화면에 무엇이 자동으로 채워지는지, 결과에서 어느 숫자를 봐야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갈리는지를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판단 기준은 숫자 두 개뿐입니다. 결정세액(1년치 소득에 실제로 매겨질 세금)과 기납부세액(매달 월급에서 이미 떼 간 세금)을 비교해, 기납부세액이 크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작으면 더 냅니다. 미리보기는 2026년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내역으로 이 두 숫자를 미리 계산해 줍니다.
연봉이 오른 해,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뀐 해, 큰 병원비를 쓴 해에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카드 결제수단을 바꾸거나 연금계좌에 더 넣는 일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손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리보기와 자동계산, 홈택스에 있는 도구 두 가지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하는 메뉴는 홈택스에 두 개가 있고, 쓰는 시기가 다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는 연중 쓸 수 있는 계산기를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안내합니다.

| 구분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
| 여는 시기 | 매년 11월 초 개통 | 연중 상시 |
| 자료 | 1~9월 카드 사용액, 지난해 공제액 자동 | 숫자를 직접 입력 |
| 로그인 | 필요(내 자료를 불러옴) | 계산만 할 때는 불필요 |
| 쓸모 | 내 실제 사용액 기준 예상세액 | 조건을 바꿔 가며 「이러면 얼마」 실험 |
|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는 자동계산으로 감을 잡고, 열리면 실제 카드 자료로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 지금 확인된 것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초에 열렸고, 정부 정책브리핑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2025.11.10.)으로 이용 경로와 계산 방식을 안내했습니다. 개통일은 해마다 같지 않고, 국세청 발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6년 10월 31일 현재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에 개통 공지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년 흐름대로라면 11월 첫째 주 전후가 유력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발표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개통 공지가 나오면 이 글의 날짜도 바로 고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료비·교육비 등 영수증 자료 제공)는 이와 별개로 2027년 1월 중순에 열립니다. 미리보기는 「예상」, 간소화는 「확정 자료」라고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예상세액을 내는 순서
미리보기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단계별로 하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이름은 개편 때마다 조금씩 바뀌므로 검색창에 「미리보기」를 쳐도 됩니다.
- STEP1 —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을 넣습니다. 2026년 1~9월 실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들어와 있고, 10~12월 예상 지출액만 직접 입력합니다.
- STEP2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등 공제 항목별 연간 예상 지출액을 넣습니다. 지난해 공제받은 내역이 기본값으로 깔려 있으니 올해 달라진 것만 고치면 됩니다.
- STEP3 — 최근 3년 총급여, 항목별 공제액, 결정세액의 증감을 그래프로 비교합니다.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다면 이 단계 전에 STEP2에서 반영해야 결과가 맞습니다.
10~12월 입력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사용액」 정도로 넣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환급을 가르는 계산 흐름
미리보기 화면의 숫자는 소득세법이 정한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아래는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을 가정한 예시입니다(본인과 소득 없는 배우자 기본공제, 4대보험료 공제 350만원 가정).
| 단계 | 계산 | 금액 |
|---|---|---|
| ① 근로소득공제 | 1,200만원 + (5,000만원 − 4,500만원) × 5% | 1,225만원 |
| ② 근로소득금액 |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 |
|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 1,800만원 × 15% + 체크 600만원 × 30% −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 × 15% | 262만5천원 |
| ④ 과세표준 | 3,775만원 − 기본공제 300만원 − 보험료 350만원 − 262만5천원 | 2,862만5천원 |
| ⑤ 산출세액 | 84만원 + (2,862만5천원 − 1,400만원) × 15% | 303만3,750원 |
| ⑥ 근로소득세액공제 | 계산값 123만원이 한도 66만원을 넘어 66만원 | 66만원 |
| ⑦ 기타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 100만원 × 12% + 연금저축 300만원 × 15% | 57만원 |
| ⑧ 결정세액 | 303만3,750원 − 66만원 − 57만원 | 180만3,750원 |
| ⑨ 기납부세액(가정) | 매달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 | 210만원 |
| ⑩ 차감징수세액 | ⑧ − ⑨ | −29만6,250원(환급) |
세율 구간은 소득세법 제55조 기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24%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 3,300만~7,000만원 구간에서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8%」이고, 66만원보다 작아지면 66만원입니다. 예시에서는 74만원 − 13만6천원 = 60만4천원이라 66만원이 적용됐습니다.
마지막 줄이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납부입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향으로 함께 정산되므로, 예시라면 2만9,625원(약 3만원)이 더 돌아옵니다.
같은 사람이 12월에 IRP에 300만원을 더 넣으면 연금계좌 납입액이 600만원이 되어 공제가 45만원 늘고, 결정세액은 135만3,750원으로 내려가 환급액이 74만6,250원이 됩니다. 남은 석 달의 선택이 결과를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12월 31일 전에 바꿀 수 있는 것과 이미 늦은 것
미리보기 결과를 본 뒤 움직일 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는 그해에 쓰거나 낸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1월이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할 일 | 기준 | 근거 |
|---|---|---|
| 결제수단 바꾸기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신용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 카드 공제 한도 확인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자녀 있으면 최대 400만원·300만원) | 같은 조 제10항 |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2% | 소득세법 제59조의3 |
| 의료비 지출 시점 |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부터 15% 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 기부 시점 | 1천만원까지 15%, 초과분 30% | 같은 조 제4항 |
카드 공제의 첫 문턱인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입니다. 19월 사용액만으로 이미 문턱을 넘었다면 1012월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쪽이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반대로 문턱에도 못 미쳤다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거의 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계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 계산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연금계좌는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된 금액만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1월 서류 제출 기간에 넣은 돈은 2027년분으로 넘어갑니다. 한도 구조와 소득별 공제율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정리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이미 늦은 것도 분명합니다. 지나간 달의 결제수단, 이미 지출한 의료비의 귀속 연도는 바꿀 수 없습니다.
환급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시기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이 아니라 회사가 돌려줍니다. 소득세법 제137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 급여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급여 마감 일정에 따라 3월 급여로 넘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 시점 | 할 일 |
|---|---|
| 2026년 11월 초~ | 미리보기로 예상세액 확인 |
| 2026년 12월 31일 | 카드 사용·연금 납입·기부의 공제 마감 |
| 2027년 1월 중순 | 간소화 자료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
| 2027년 2~3월 급여 |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반영 |
| 2027년 3월 10일 |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소득세법 제164조) |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서 떼 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한 번에 빠져나가는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분납을 요청해 보세요.
미리보기 결과가 틀어지는 지점 세 곳
미리보기는 예상치라 실제 정산과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곳은 대체로 아래 셋입니다.
- 결정세액이 0원인데 공제를 더 넣는 경우: 특별세액공제 합계가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연금저축을 더 넣어도 올해 돌려받을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이중 공제: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나 부모를 각자 올리면 한쪽 공제가 나중에 취소됩니다. 추가로 낼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카드 공제 제외 항목: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사용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카드 사용액에서 빠집니다. 미리보기 예상 지출에 이런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부풀려집니다.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므로, 미리보기에서 올해 의료비가 문턱 근처라면 치과 치료처럼 미룰 수 있는 지출을 어느 해에 몰지 따져 볼 만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문턱은 150만원입니다.
내 상황이라면 미리보기를 어떻게 쓸까
- 연봉이 크게 오른 해: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빨리 늘어 추가납부가 나오기 쉽습니다. 11월에 미리보기를 돌려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면 연금계좌 납입이나 체크카드 비중 조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 결혼·출산한 해: 부양가족 변경을 STEP2에 꼭 반영합니다. 출산한 해에는 자녀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가 추가로 붙습니다.
-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를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지, 의료비처럼 문턱이 있는 항목을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지 각자 미리보기로 비교해 봅니다.
- 올해 중간에 이직한 사람: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합산 정산이 됩니다. 미리보기도 두 회사 급여를 합친 연봉을 넣어야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 결과대로 환급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19월 실적과 지난해 공제 자료로 만든 예상치입니다. 1012월 실제 지출과 2027년 1월 간소화 자료가 반영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미리보기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선택 서비스입니다. 다만 12월 31일이 지나면 카드 결제수단, 연금계좌 납입, 기부 시점처럼 공제액을 바꿀 방법이 사라집니다.
연금저축에 1월에 넣으면 2026년 공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2026년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금돼야 합니다. 1월에 넣은 금액은 2027년 귀속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한도에 들어갑니다.
추가납부 세액이 50만원이면 한 번에 내야 하나요?
10만원을 넘으므로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분납 여부는 회사가 정하므로 담당자에게 미리 요청합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추가로 반영할 수 있고, 그 기한도 지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절차는 경정청구로 놓친 환급받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11월에 한 번, 12월 중순에 한 번 돌려 볼 계산기
소득세법 제137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조문을 미리보기 화면 순서와 맞춰 읽어 보면, 미리보기가 하는 일은 결국 「2월에 회사가 할 계산을 11월에 한 번 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제를 만들어 주는 도구가 아니라, 아직 손쓸 수 있는 석 달을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제가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하나씩 맞춰 보며 가장 크게 다가온 대목은 결정세액 0원의 의미였습니다. 환급을 늘리겠다고 연말에 연금계좌를 채우는 분이 많지만, 결정세액이 이미 바닥이면 그 돈은 올해 세금을 한 푼도 줄이지 못합니다.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부터 확인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보기를 두 번 쓰는 방식을 권합니다. 11월 개통 직후에는 19월 실적으로 방향을 잡고, 12월 중순에 1011월 실제 사용액을 넣어 다시 돌려 마지막 납입·결제 계획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산이 끝나면 남는 일은 1월에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는 것뿐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이 애매하거나 이직·휴직이 겹쳐 계산이 꼬인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큰 의료비·기부금을 한 해에 몰아 쓸지 고민 중이라면 세무사와 상담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글은 2026.10.31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