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종교단체 한도 고향사랑 정치자금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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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15% 30%와 고향사랑 정치자금 10만원 공제 요약
목차
  1. 1천만원까지는 15%, 그 위의 몫만 30%로 계산합니다
  2. 특례·일반·종교단체, 기부처마다 인정 한도가 다릅니다
  3. 정치후원금 10만원은 9만 909원이 소득세에서 빠집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 기부분부터 20만원 구간이 40%입니다
  5. 가족이 낸 기부금, 합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6. 예시 계산 — 소득금액 4,000만원 직장인의 2026년 기부금
  7.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기부금과 영수증 챙기는 순서
  8. 한도를 넘긴 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넘어갑니다
  9. 놓치기 쉬운 곳, 그리고 가산세가 붙는 경우
  10. 남은 두 달, 상황별로 할 수 있는 일
  11. 자주 묻는 질문
  12. 기부금 공제는 금액보다 명의와 칸을 먼저 정하는 공제입니다

매달 교회에 헌금 30만원을 내고, 연말에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과 정당 후원금 10만원을 보탠 직장인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같은 「기부」인데 연말정산에서는 세 갈래로 나뉘어 각각 다른 공제율이 붙습니다. 헌금은 15%, 고향사랑기부금 앞의 10만원과 정치후원금 10만원은 그 금액의 110분의 100입니다.

그래서 기부금 공제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얼마를 냈느냐」가 아니라 어느 법 조문의 칸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일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정치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고향사랑기부금은 같은 법 제58조가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한도, 가족 합산, 이월 여부도 칸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 즉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2026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씁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1천만원까지는 15%, 그 위의 몫만 30%로 계산합니다

기부는 대가 없이 내놓는 돈이지만, 세법은 그중 법이 정한 단체에 낸 것만 세금에서 깎아 줍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2026.1.1. 시행)이고,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15, 그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100분의 30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전액에 30%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별 공제율 15% 30%와 정치자금 고향사랑 110분의 100 비교표

기부금 종류공제율근거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까지 110분의 100, 초과분 15%(3천만원 초과분 25%)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까지 110분의 100, 10만20만원 40%, 20만2천만원 15%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예를 들어 1년 동안 일반기부금 1,500만원을 낸 경우(예시) 공제액은 아래 순서로 나옵니다.

  1. 1천만원 이하 몫: 1,000만원 × 15% = 150만원
  2. 1천만원 초과 몫: 500만원 × 30% = 150만원
  3. 기부금 세액공제액: 15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아래 한도 안에 든다는 가정)

블로그 글 가운데 「3천만원 초과분은 40%」라고 적은 곳이 있는데, 이는 같은 조 제8항의 한시 규정입니다. 조문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에만 3천만원 초과분 10%p를 더 얹었습니다. 2026년에 내는 기부금은 30%가 상한입니다.

특례·일반·종교단체, 기부처마다 인정 한도가 다릅니다

공제율을 곱하기 전에 「인정되는 금액」부터 정해야 합니다. 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거의 다 인정되지만,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까지만 들어가고 종교단체 몫은 더 좁습니다.

구분대표적인 기부처인정 한도
특례기부금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한국장학재단 등에 낸 시설비·장학금소득금액 범위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없음)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소득금액 × 30%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있음)교회·사찰·성당 등 + 그 밖의 일반기부금소득금액 × 10% + min(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 기부금)

특례기부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를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먼저 뺀 금액입니다(분리과세 이자·배당 제외). 특례와 일반이 함께 있으면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종교단체 한도식은 이렇게 읽습니다. 종교단체에 낸 돈은 소득금액의 10%까지 기본으로 들어가고, 종교단체가 아닌 곳에 낸 일반기부금이 있으면 소득금액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금액만큼 한도가 더 열립니다. 헌금만 많이 하고 다른 기부가 없는 사람은 10%가 사실상 천장입니다.

정치후원금 10만원은 9만 909원이 소득세에서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은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낸 정치자금을 10만원까지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공제합니다. 10만원을 내면 소득세에서 90,909원이 빠지고, 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따라 줄어 합치면 10만원에 가까워집니다. 10만원을 넘는 몫은 15%, 3천만원을 넘는 몫은 25%입니다.

같은 10만원이라도 어느 칸에 내느냐에 따라 소득세 공제액은 여섯 배 넘게 벌어집니다.

10만원을 낸 곳소득세 공제액계산
정당 후원회(정치자금)90,909원10만원 × 100/110
고향사랑기부금90,909원10만원 × 100/110
사회복지법인(일반기부금)15,000원10만원 × 15%

정치자금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낸 금액만 들어갑니다. 조문 주어가 「거주자가 기부한」이라,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낸 후원금을 합칠 수 없습니다. 후원은 정당 후원회에 직접 내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 기부분부터 20만원 구간이 40%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2026.1.1. 시행)으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15%에서 40%로 올렸습니다. 국세청의 일부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10만원 초과분 15%」로만 적혀 있으니, 2026년 기부분은 조문의 세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기부액소득세 공제액(예시)계산
10만원90,909원10만원 × 100/110
20만원130,909원90,909원 + 10만원 × 40%
50만원175,909원130,909원 + 30만원 × 15%
100만원250,909원130,909원 + 80만원 × 15%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이 15% 대신 **30%**입니다. 공제와 별개로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고(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5조), 한 사람이 1년에 낼 수 있는 상한은 2천만원입니다(고향사랑 기부금법 제8조 제3항).

두 가지 제한이 자주 걸립니다. 첫째, 지자체는 자기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기부를 받을 수 있어 지금 주민등록이 된 시·군·구에는 낼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둘째,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일반기부금으로 다시 넣지 못합니다(조특법 제58조 제3항).

가족이 낸 기부금, 합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은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에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대학생 자녀나 59세 어머니가 낸 기부금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합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부양가족 기부금 합산되는 경우와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 비교

요건내용근거
관계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3호
나이제한 없음제59조의4 제4항 괄호
소득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제50조 제1항
중복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은 제외제59조의4 제4항 괄호
종류특례·일반기부금만 합산.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명의분만조특법 제58조·제76조

맞벌이라면 배우자는 대개 소득 요건에서 걸리므로 각자 낸 기부금을 각자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다니는 절에 낸 시주는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 한 사람이 가져옵니다. 형제 둘이 부모님을 나눠 올렸다면 어머니를 올린 쪽만 어머니 기부금을 씁니다. 부양가족 요건 구조는 의료비 세액공제 문턱과 맞벌이 몰아주기와 비슷하지만, 의료비와 달리 기부금은 그 가족이 직접 낸 돈이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시 계산 — 소득금액 4,000만원 직장인의 2026년 기부금

숫자를 넣어 한 줄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에 특례기부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기부처금액
교회 헌금(종교단체 일반기부금)월 30만원 × 12개월 = 360만원
사회복지법인 정기후원(일반기부금)월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고향사랑기부금20만원
정당 후원회10만원
  1. 일반기부금 한도: 4,000만원 × 10% = 400만원, 여기에 min(4,000만원 × 20% = 800만원, 종교단체 외 120만원) = 120만원을 더해 520만원
  2. 일반기부금 인정액: 360만원 + 120만원 = 480만원 → 한도 520만원 안이므로 전액 인정
  3.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480만원 × 15% = 72만원
  4. 고향사랑기부금: 90,909원 + 10만원 × 40% = 130,909원
  5. 정치자금: 10만원 × 100/110 = 90,909원
  6.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합계: 720,000원 + 130,909원 + 90,909원 = 941,818원(원 미만 버림, 지방소득세 별도)

이 금액은 결정세액이 그만큼 남아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공제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던 것으로 처리되므로(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으로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기부금과 영수증 챙기는 순서

기부금단체가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고, 영수증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전자 발급을 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사찰 같은 종교단체, 지역 비영리법인의 정기후원이 간소화 화면에 빠지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간소화 자료에 없는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챙기는 순서

  1. 11월 중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발급신청 및 목록관리에서 올해 들어온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 때 바뀔 수 있어 검색창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쳐도 됩니다.
  2. 목록에 없는 단체에는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합니다. 기부자 이름과 기부 기간·금액이 적힌 영수증이어야 회사가 받아 줍니다.
  3. 가족 명의 기부금이면 그 가족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받고,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도 미리 받아 둡니다.
  4. 2027년 1월 중순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전자영수증 금액을 내려받습니다.
  5. 회사에 공제신고서와 함께 종이 영수증 원본과 기부금명세서를 냅니다. 회사 마감일은 보통 1월 말~2월 초입니다.
  6.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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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넘긴 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넘어갑니다

일반기부금이 한도를 넘었거나 산출세액이 모자라 다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단서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넘겨 같은 공제율로 다시 계산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 4,000만원인 사람이 2026년에 종교단체에만 600만원을 냈다면(예시) 한도는 4,000만원 × 10% =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 15% = 60만원을 올해 공제받고, 남은 200만원은 2027년부터 최장 2036년 귀속까지 이월됩니다.

다만 이월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됩니다.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는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이월 대상에서 뺍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산출세액보다 많이 공제받으려 해도 남는 몫은 그해로 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곳, 그리고 가산세가 붙는 경우

  • 12월 31일 지급분까지만 올해 공제입니다. 조문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을 셉니다. 12월 말에 약정만 하고 1월에 이체하면 2027년 귀속으로 넘어갑니다.
  •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로 올린 부모님의 기부금은 내가 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기본공제를 가져가면 기부금도 그 사람 몫입니다.
  • 배우자 명의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은 합칠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다시 내야 다음 해 공제가 됩니다.
  • 거짓 영수증으로 공제받으면 세무서가 공제를 취소하고 덜 낸 세금을 추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일반 과소신고는 덜 낸 세액의 10%,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40%**가 가산세로 붙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따로 계산됩니다.

남은 두 달, 상황별로 할 수 있는 일

  • 헌금만 많고 다른 기부가 없는 분: 종교단체 한도는 소득금액 10%가 천장입니다. 넘칠 것 같다면 비종교 일반기부금을 함께 내면 소득금액 20% 범위에서 한도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넘친 몫은 10년 이월되니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 올해 기부가 아직 없는 분: 정치후원금 10만원과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이 공제율로는 가장 높은 칸입니다. 고향사랑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자체를 골라야 합니다.
  • 결정세액이 거의 없는 분: 이미 다른 공제로 세금이 0원에 가깝다면 정치자금·고향사랑 공제는 남는 몫이 사라집니다. 일반기부금은 이월되므로 이쪽이 손해가 적습니다.
  • 연간 기부가 1천만원 근처인 분: 1천만원을 넘는 몫부터 30%라 한 해에 몰아 내는 편이 공제율에는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금액 한도를 먼저 계산해 둡니다.
  •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기부하는 집: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 한 명이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부모님 명의 종이 영수증이 가장 자주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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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회 헌금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15%(1천만원 초과분 30%)가 적용되고,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 종교단체 외 기부금만큼(소득금액 20% 이내)을 더한 금액입니다. 간소화에 안 보이면 종이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냅니다.

지금 사는 시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공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는 자기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기부금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시·군·구에 10만원을 내면 90,909원, 20만원을 내면 130,909원이 소득세에서 빠집니다.

아내 이름으로 낸 정치후원금을 남편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공제는 기부한 본인만 받습니다. 아내에게 근로소득이 있으면 아내 연말정산에서 10만원까지 110분의 100으로 공제받습니다.

3천만원 넘게 기부하면 40%라던데 맞나요?

2024년에 지급한 기부금에만 해당하던 한시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2026년 기부분은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입니다. 정치자금은 별도 조문이라 3천만원 초과분이 25%입니다.

작년 기부금 영수증을 빠뜨렸는데 지금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한도를 넘었던 일반기부금이라면 경정청구 없이도 10년 이월분으로 다음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금액보다 명의와 칸을 먼저 정하는 공제입니다

이번 글을 쓰면서 소득세법 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를 나란히 펴 놓고 읽었는데, 세 조문이 같은 「기부」를 서로 다른 언어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가족 기부금을 받아 주고, 둘은 본인 명의만 받습니다. 하나는 10년 이월이 있고, 둘은 없습니다. 같은 30만원을 어느 단체에, 누구 이름으로 내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몇 배씩 차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특히 신경 써서 확인한 것은 고향사랑기부금의 40% 구간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생긴 구간이라 국세청 안내 페이지 일부와 기존 글에는 여전히 15%로만 남아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2024년에만 있던 3천만원 초과분 40%도 지금 제도처럼 돌아다닙니다. 기부금처럼 해마다 손보는 공제는 시행일이 적힌 조문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결국 영수증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간소화에서 끝나지만, 종교단체와 작은 단체는 종이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하고 부모님 명의라면 더 쉽게 빠집니다. 11월에 홈택스 목록을 한 번 보고 빈 곳만 단체에 요청해 두면 1월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기부액이 크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섞여 있어 한도 계산이 복잡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받고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2026.10.31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