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공제율 중도인출 세금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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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600만원과 900만원, 한도가 두 겹인 이유
- 공제율 16.5%와 13.2%는 어디서 나오나
- 소득별로 돌려받는 금액, 세 사람의 예시
-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 늘어난다
- 12월 31일 입금분까지, 공제받는 순서
- 한도를 넘겨 넣은 돈과 놓치기 쉬운 지점
- 공제받은 돈을 중도에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와 1,500만원 기준
- 이런 분은 꽉 채우고, 저런 분은 나눠서
- 다음 결정 —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계좌에 더 넣을까
- 자주 묻는 질문
- 공제율보다 먼저 볼 숫자는 남은 세금과 인출 시점
연금저축과 IRP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 준다는 말은 많이 들어도, 정작 「올해 얼마를 더 넣어야 하는지」는 소득과 이미 넣은 금액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기준으로 한도와 공제율을 정리하고, 넣은 돈을 나중에 꺼낼 때 붙는 세금까지 한 번에 따져 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가 공제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그보다 많으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900만원을 다 채운 경우 최대치는 148만 5,000원 또는 118만 8,000원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낼 세금이 그만큼 남아 있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16.5%가 다시 매겨진다는 점까지 알고 들어가야 연말 납입 결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600만원과 900만원, 한도가 두 겹인 이유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 조문은 한도를 두 단계로 자릅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을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보고, 그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IRP·DC형 본인 추가납입)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9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납입 조합 | 공제 대상 금액 | 비고 |
|---|---|---|
| 연금저축만 900만원 | 600만원 |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900만원을 못 채움 |
| IRP만 900만원 | 900만원 | IRP 단독으로 한도 전부 사용 가능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가장 흔한 「꽉 채우기」 조합 |
| 연금저축 700만원 + IRP 100만원 | 700만원 | 연금저축 100만원이 한도 밖 |
같은 조 제1항 각 호는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돈도 정해 둡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받은 금액처럼 과세가 이연된 소득, 그리고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아무리 커도 한도를 채우지 않습니다. 퇴직하면서 IRP에 퇴직금 수천만원이 들어와 있어도 올해 본인이 새로 넣은 돈이 없다면 공제는 0원입니다.
공제와 별개로 납입 자체의 상한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은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하므로, 900만원을 넘겨 넣은 돈은 공제 없이 과세이연 효과만 누리게 됩니다.
공제율 16.5%와 13.2%는 어디서 나오나
조문에 적힌 공제율은 **12%**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5%**를 적용합니다. 흔히 보는 16.5%·13.2%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얹힌 값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가 소득세 공제액의 10%만큼 개인지방소득세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 소득 기준 | 소득세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600만원 납입 시 | 900만원 납입 시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 16.5% | 99만원 | 148만 5,000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2% | 13.2% | 79만 2,000원 | 118만 8,000원 |
기준 소득은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입니다. 식대(월 20만원까지)가 비과세로 빠지면 연봉 5,700만원이어도 15% 구간에 들 수 있으니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확인합니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판정합니다.
소득별로 돌려받는 금액, 세 사람의 예시
아래는 법정 한도와 공제율을 그대로 곱한 예시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각자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1 — 총급여 4,8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 IRP 500만원
- 연금저축 400만원은 600만원 이내라 전액 인정
- 400만원 + IRP 500만원 = 900만원 → 합산 한도 900만원 이내
- 소득세 공제: 900만원 × 15% = 135만원
- 지방소득세 공제: 135만원 × 10% = 13만 5,000원
- 합계 148만 5,000원
예시 2 — 총급여 8,000만원, 연금저축 700만원 + IRP 100만원
- 연금저축 700만원 중 600만원만 인정, 100만원은 한도 밖
- 600만원 + IRP 100만원 = 700만원
- 소득세 공제: 700만원 × 12% = 84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합계 92만 4,000원
같은 800만원을 연금저축 600만원 + IRP 200만원으로 나눴다면 105만 6,000원이었으니, 계좌 배분만으로 13만 2,000원이 갈렸습니다. 한도 밖 100만원을 살리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예시 3 — 공제받을 세금이 거의 남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61조는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의료비·보험료 공제를 다 뺀 뒤 남은 세금이 40만원인 사람이 600만원을 넣어 계산상 99만원을 공제받게 되더라도,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40만원까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렇게 넘친 부분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그만큼은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되지 않는 돈으로 남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 늘어난다
같은 조 제3항·제4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900만원 한도 위에 더 얹어 줍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도 이 추가 한도는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넣은 해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 ISA 만기 전환금액 | 10% 계산 | 추가 한도 | 그 해 공제 대상 최대 |
|---|---|---|---|
| 1,0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0만원 |
| 2,0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100만원 |
| 3,0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300만원(상한) | 1,200만원 |
예시 1의 총급여 4,800만원 직장인이 900만원을 채운 해에 ISA 만기금 2,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 대상은 1,100만원이 되고 1,100만원 × 16.5% = 181만 5,000원이 됩니다. 옮기는 시점이 12월이냐 1월이냐에 따라 추가 한도가 들어가는 연도가 바뀌고, 두 해에 나눠 옮기면 합쳐서 300만원이 상한입니다.
12월 31일 입금분까지, 공제받는 순서
연금계좌 공제는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도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어(보험계약 형태의 밀린 보험료만 예외), 2026년분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실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 늦은 시각에 이체하면 금융회사 처리일이 넘어갈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12월 31일까지 납입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분을 넣습니다.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 남는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결정세액부터 계산해 보고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2027년 1월 중순, 간소화 자료 확인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연금저축」「퇴직연금」 항목에 납입액이 잡혔는지 봅니다.
- 자료가 없으면 금융회사에서 발급 — 간소화에 빠진 계좌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첨부합니다.
- 근로자는 회사에 제출 — 회사가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 사업·프리랜서 소득자는 5월 신고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화면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칸에 납입액을 넣습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고, 그 기한도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돈과 놓치기 쉬운 지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은 이전 해에 넣었지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올해 납입한 것으로 전환해 달라고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한 날 다시 넣은 것으로 보므로, 예시 2의 한도 밖 100만원은 이듬해 연금저축 한도가 비어 있을 때 전환 신청하면 그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조문에 별도 신청 기한은 없지만, 전환하는 해의 600만원·900만원 한도 안에 들어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밖에 실제로 많이 어긋나는 곳은 세 가지입니다.
- 퇴직금 이전분을 공제 대상으로 착각: IRP 잔액이 크다고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해 새로 넣은 돈만 셉니다.
- 연금 개시 뒤 납입: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 넣은 돈은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55세가 넘어 연금을 받기 시작한 계좌에 추가로 넣어도 공제가 없습니다.
-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증명하지 않고 인출: 공제 없이 넣은 원금은 꺼낼 때 과세되지 않지만, 시행령 제201조의10에 따라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그 금액이 확인됩니다. 서류 없이 인출하면 공제받은 돈처럼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공제받은 돈을 중도에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연금외수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이 되고,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15%**가 원천징수됩니다. 지방소득세 1.5%를 더하면 **16.5%**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계산 순서로 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총급여 8,000만원 구간 직장인이 공제받은 600만원과 운용수익 60만원을 한꺼번에 해지하는 예시입니다.
- 과세 대상: 공제받은 납입액 600만원 + 운용수익 60만원 = 660만원
- 기타소득세: 660만원 × 15% = 99만원
- 지방소득세: 99만원 × 10% = 9만 9,000원
- 합계 108만 9,000원
- 처음 받은 공제: 600만원 × 13.2% = 79만 2,000원 → 받은 것보다 29만 7,000원을 더 내는 구조
예외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결정, 금융회사의 영업정지·파산 — 에 해당하면 연금수령으로 보아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금융회사에 내야 하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등)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안 되고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은 IRP 인출 사유이지만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는 아니어서, 꺼낼 수는 있어도 16.5%가 붙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와 1,500만원 기준
가입 5년이 지나고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한 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원천징수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 연금 받는 날 나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 종신계약 연금 | 3% | 3.3% |
1년에 꺼낼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평가액 1억원인 계좌의 첫해라면 1억원 ÷ 10 × 120% = 1,200만원이고, 65세에 이 금액을 받으면 1,200만원 × 5.5% = 66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한도를 넘겨 받은 부분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앞의 16.5%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과 부득이한 사유 인출분을 뺀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원하면 합산도 가능). 1,500만원을 넘으면 제64조의4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6.5%) 중 유리한 쪽을 골라 5월에 신고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꽉 채우고, 저런 분은 나눠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결정세액이 100만원 이상 남는 분: 16.5% 구간이라 900만원을 채우면 공제 효과가 가장 큽니다. 다만 55세 전에 쓸 돈이라면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분: 13.2%라 중도해지 시 16.5%와의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 확실한 금액만 넣고,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나머지는 IRP로 배분합니다.
- 결정세액이 이미 작은 분(부양가족·의료비 공제가 큰 해): 공제가 남는 세금만큼만 생깁니다. 이런 해에는 의료비가 총급여 3%를 넘는지 의료비 세액공제 문턱부터 따져 본 뒤 연금 납입액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카드 공제와 저울질하는 분: 남은 석 달 결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기준으로, 여유 자금은 연금계좌로 나눕니다.
- 올해 ISA가 만기인 분: 만기금 일부라도 연금계좌로 옮기면 최대 300만원 한도가 더 생깁니다. 연금계좌의 인출 제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만 옮깁니다.
다음 결정 —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계좌에 더 넣을까
한도를 정했다면 다음은 계좌 선택입니다. 세액공제율은 두 계좌가 같으므로 비교 기준은 공제가 아니라 꺼낼 때의 자유도와 비용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고 일부 인출이 가능한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나 퇴직급여를 받은 사람만 만들 수 있고 법정 사유가 아니면 전액 해지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비교할 항목은 계좌 수수료, 운용 가능한 상품 범위, 55세 전에 돈이 필요해질 가능성, 본인의 공제율 구간 네 가지입니다. 금융회사·상품의 유불리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수수료와 상품 구성을 직접 비교해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 계좌에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계좌 명의자 본인의 종합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부부가 각자 연 900만원씩, 합쳐 1,8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있는 두 사람 모두 따로 채우는 구조입니다.
12월에 900만원을 한 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매달 나눠 넣었는지와 상관없이 12월 31일까지 납입된 연간 합계로 계산합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148만 5,000원(또는 118만 8,000원)보다 작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공제받지 않은 돈을 꺼낼 때도 세금이 붙나요?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인출 순서도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먼저 빠집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공제확인서를 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그 금액이 확인됩니다.
연금으로 연 2,000만원을 받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6.5%) 중 선택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연금계좌 공제가 바뀐다던데 반영해야 하나요?
정부안이 발표됐지만 2026년 10월 31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납입은 현행 600만원·900만원, 15%·12% 기준으로 판단하고, 법 개정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제율보다 먼저 볼 숫자는 남은 세금과 인출 시점
소득세법 제59조의3만 읽으면 연금계좌는 「넣을수록 돌려받는 통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61조의 공제 한도, 시행령 제40조의3의 인출 순서,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까지 이어서 읽어 보니 같은 900만원이라도 누가 언제 꺼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가 된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조문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가장 무게를 두게 된 것은 두 숫자의 비대칭이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13.2%를 돌려받고 나올 때는 16.5%를 내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차이는 운용수익에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납입액을 정할 때 「얼마를 돌려받나」보다 「이 돈을 55세 이후까지 묶어 둘 수 있나」를 먼저 묻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반대로 노후까지 둘 돈이라면 16.5% 구간 직장인에게 이만큼 확실한 세액공제는 드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이고 1,5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판단의 축은 소득 구간, 남은 결정세액, 인출 계획 세 가지입니다.
퇴직금 이전분이 섞여 있거나 ISA 전환·한도 초과분 전환이 겹쳐 계산이 복잡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받고, 금액이 큰 해지나 연금 개시를 앞두고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10.31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